건설노동자의 결사권을 침해하고 건설노조를 불온시한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노동부는 죄값 치르라!
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소속 임대사들이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단협을 무효라 부르짖으며 제기한 본안소송 결과, 사측이 또 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일 타워크레인 사측의 청구 내용에 대해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우인건기, 한성프라임, 건설타워, 타워링, 규람타워렌탈, 야후건기, 남산공영, 타워랜드 등 42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이들 임대업체로 구성된 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을 상대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 소송(2011가합20424)을 낸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설노조는 관련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즉각 건설노조를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며, 노동조합필증을 변경 등을 진행할 것을 주문하고, 타워크레인임대업체는 ‘입 다물고’ 단협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는 “노동조합 지위 인정” 여부에 있었는데, 법원이 건설노조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타워크레인 사측에서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노조의 합법성을 부정하려 했다. 비합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협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원은 건설노조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지위를 부정키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설노조에 레미콘 덤프 등 지입차주 특수고용직이 있다고 할지라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이 덤프 레미콘 기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면 노동조합의 합법성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단협관련 200여개 개별 임대업체와 건설노조가 맺은 이행확약서에서 비롯된 임단협은 ‘진정성’이 담보돼 정당하며, 사측이 제기한 ‘강압’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단협무효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