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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신규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규재정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실시규정을 엄격히 하고 사업계획성을 강화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2010년도 신규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 집행률이 35.4%에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임시·일용직 위주의 건설업체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0~2013년 사이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공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은 14억2천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사업집행액은 5억300만원(35.4%)에 그쳤다. 나머지 예산 9억1천800만원(64.6%)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예산정책처는 “건설근로자 고용구조개선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2008년 신규로 추진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사업의 실적 저조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기존 사업과 다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시범사업이라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과 집행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심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 전체 신규재정사업은 34개 부처 459개 사업, 예산 총규모는 2조5천666억원(정부 총지출의 0.9%)이었는데, 예산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91개(19.8%)였다.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28개(6.1%)나 됐다.
[펌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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