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연맹홈 건설사무홈      
 
   
     
 
Untitled Document
 
현재위치 : Home >  소식/속보 > 알림/새소식 
     
 
 
   
 
화물연대 교섭, 15일 새벽 전격 타결
중앙관리자   등록일 2009-06-15 조회 4397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화물연대-대한통운, 15일 새벽 교섭 타결…교섭주체는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로 명기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교섭이 15일 새벽 전격 타결됐다. 화물연대가 파업투쟁에 나선지 닷새째만이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 등에 있어서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른 상태였지만 대한통운 사측과 국토해양개발부 등은 화물연대를 노동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난항을 겪어 왔다. 15일 합의문에는 교섭주체가 화물연대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로 명기됐다.

지난 4월 29일, 대한통운 대전 본사 근처 야산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박종태 조합원이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항의자결함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 문제가 일거에 사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화물연대는 지난 달 16일 대전에서 연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서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이번 달 11일부터 전국 60개 거점을 기반으로 운송거부에 돌입했으며, 지난 13일 새벽, 상경투쟁을 잠정 보류한 채 정부 등을 대상으로 최종 교섭 실시와 교섭결렬시 전면 투쟁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화물 운수노동자 파업투쟁에 관심을 모았던 네티즌들은 이날 타격소식을 접하고 고 박종태 열사 추모게시판 등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싸움을 해왔다'며 '이번 기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 노동기본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 교섭타결이후 파업투쟁의 힘을 모아 반2MB투쟁 전면에 나서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15일 새벽 교섭 타결 관련한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투쟁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펌 민주노총>
 
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으로
 
 
   
 
 
     
 
 
 
Copyleft by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4층 (07422) ☎ (02)843-1432 Fax.(02)843-1436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3층 (07422) ☎ (02)841-0291 Fax.(02)831-6238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8동 1층 (03371) ☎ (02)790-0777 Fax.(02)790-3747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46 어수빌딩 3층 (07422) ☎ (02)834-5375 Fax.(02)843-1436